○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, ‘18년 캘리포니아 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,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발전회사의 전력 차단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음
美 ‘금세기 최악’ 산불 … “하와이서 사망자 하루 10~20명 발견” 기후변화로 가뭄 심해져 산불 지속 … 15일 기준 1,300명 실종, 96명 사망 (동아사이언스 '23.8.15. 기사 중 발췌)
→ 이에 대규모 산불과 기후변화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, 과거 사례를 통해 전력 차단 이슈와 그 전개과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함
[ 대규모 산불과 기후변화, 그리고 악순환의 고리 ]
○ 산불이 급속하게 확산하는 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와 죽은 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함
- 산불 확산의 위험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적어지는 상태, 과학 용어로 ‘증기압 결핍’이 발생할 때 커짐
• 공기 중 수증기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, 수증기는 새벽녘 나뭇잎 등에 맺힌 이슬 형태로 바뀜. 기온이 올라갈수록 평상시 공기 중 수증기량이 적어지므로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는 곧 산불과 직결될 수 있음
- 또한, 이상고온, 가뭄 등의 장기화로 수분이 전혀 없는 마른 상태의 죽은 나무(‘고사목’)가 증가하고, 이 같은 고사목이 산불 발생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피해가 확산됨
○ 산불 확산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짧아진 겨울과 지구의 대기 순환 정체 현상도 주목할 필요
- 겨울철 내린 눈이 짧아진 겨울로 인해 곧바로 녹아버리면 토양은 그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짐
- 또한 기후변화로 적도 지방과 극지방 간 온도 격차가 줄어들면서 대기 순환이 정체되면, 진화하기 어려울 만큼 맹렬한 기세로 산불이 계속 타오르게 됨.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는 지구 대기가 순환하지 못하고 한 곳에 정체되면서 과거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음
*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: 독일의 국책 연구소로 환경 과학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싱크탱크
○ 산불은 확산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지구온난화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함
- 과학자들은 대형 산불 발생으로 거대 산림이 소실됨에 따라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며, 이는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되고 산불과 기후변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경고함
- 산림은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, 불에 타면 이산화탄소 등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물질을 배출
※ 산불로 인한 악순환 고리 인간의 온실가스(이산화탄소) 배출 → 지구온난화 → 이상고온/가뭄 → 대형 산불 → 이산화탄소 방출, 산림/흡수원 소실 → 지구온난화
* 자료: 기상청, 기후변화 과학 시리즈, 23차 카드뉴스
[ 산불 원인, 발전회사의 전력 차단 이슈 ]
○ 8.8. 하와이 산불 발생 시 현지 전력회사가 송전 차단을 하지 않아 불길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최근 제기됨
- 8.15.(현지시간) 로이터,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하와이 일부 주민은 하와이 전력회사인 '하와이안 일렉트릭(Hawaiian Electric)'에 산불 책임이 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함
• 이들 주민은 "허리케인 강풍으로 전선이 끊겨 날리면서 산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"는 기상청의 경고에도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전력을 차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함
[ 산불과 전력 차단 ]
* 자료: KBS, '23.8.13., 하와이 산불 관련 기사 中
○ 산불과 관련한 전력선 송전 차단 이슈는 금번 하와이 산불뿐만 아니라 과거 ’ 17년, ‘18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의 대규모 산불 발생 시에도 제기되었음. 당시 전력공급회사인 PG&E (Pacific Gas & Electric)는 산불 발생에 자사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음
- ‘17년 산불은 10월 북부 캘리포니아의 전신주에서 튄 불꽃으로 인해 발생했고, ‘18년 산불 역시, ‘18.11월 북부 캘리포니아 Butte카운티에서 끊어진 송전선이 일으킨 불씨에서 시작되어 미국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일으킴
• '18년 산불로 총 86명 사망, 1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, 총 6만 2,053ha의 면적이 소실되었고 피해액은 U$165억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
- ‘18년 산불 당시, 고온 건조한 북동풍이 강하게 불어와 화재를 크게 키웠는데, 당시 기상청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산불경보를 발령하였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, PG&E사는 전력을 차단하는 ‘공공안전을 위한 예방정전 프로그램'을 가동하지 않았음
- PG&E는 '19.1월 자사의 과실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고, 이로 인해 CEO의 사임, 파산 보호 신청까지 하게 되었음
[ 캘리포니아 전력공급회사들이 시행 중인 ‘공공안전을 위한 예방정전 (PSPS, Public Safety Power Shutoff) 프로그램’ ]
• (예방정전 조건) 일반적으로 기상청에서 산불경보를 발령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(풍속, 습도, 수목의 건조 정도 등)이 공급사가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부합하면 예방정전을 실시함
• (대상과 공지) 캘리포니아 공공 서비스 위원회(CPUC,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)가 정한 화재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정전 시행 48시간 이전에 전화, 휴대폰 문자,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고객들에게 공지함
• (정전 기간) 예방정전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상 조건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시행하고, 기상 조건 회복 후에도 지상과 공중에서 산불 위험성을 점검한 후에 전력 공급을 재개함
• (피해 보상) 예방정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(예: 냉장고 속 음식물 부패) 전력 공급회사에 따라 피해 보상 여부가 다름. PG&E는 음식물 부패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함
• (보고) 정전 시행 이전과 이후에 전력공급회사는 CPUC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적절성을 평가받게 되어 있음
* 자료: 에너지경제연구원, ’ 19.4월
[ 시사점 ]
○ 전력 공급 회사는 산불 및 화재 발생의 직접적 손해 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, 법 규제를 준수하고 사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함
- 하와이 산불과 '하와이안 일렉트릭', 캘리포니아 산불과 PG&E 사례에서 보듯이 각종 재난과 관련해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매우 커지고 있는 시점임
○ 산불뿐만 아니라 홍수, 가뭄 등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, 기업은 공급망에 있는 자체 사업장 및 거래 기업들의 리스크와 손실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필요
- 자연 재난으로 생산 및 판매 활동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 공급선을 계획하고, 자사 사업장 등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프로그램(사업 연속성 계획, BCP·Business Continuity Plan)을 마련하여 재난에 대한 회복탄력성 역량을 배양해야 함
* 공급망 기업: 원자재 공급, 전력 공급, 운송 및 수송, 자사 사업장, 제품 판매 및 수요처에 속하는 기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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