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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챗GPT 등 AI와 공존하는 시대에는 기업도 자사 관련 ‘가짜뉴스’에 바로 “아니다”는 기록을 남김으로써, ‘AI와의 소통’에도 신경 써야 함
○ 구체적으로, AI가 ‘가짜뉴스’를 무한 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
①사전 대비
②초기 대응
③사후 조치의 3단계 가짜뉴스 대응 지침을 제안
1 단계 : 사전 대비
◇ 평소 보도자료 등 대외 발송 메시지는 반드시 소통창구를 단일화(One Voice Policy)하여 혼선이 없도록 할 것
◇ 회사에서 발행하는 보도자료나 구두 발언 등의 대외 메시지는 팩트체크 외에 ‘국민과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’ 사전 점검 → 국민 정서와 차이가 있는 경우, 해당 이슈를 과장 왜곡해 공격할 가능성이 있음
◇ 언론사의 ‘반론 취재’를 당할 경우, 커뮤니케이션실을 컨트롤 타워로 사내 경보시스템을 가동해 상황을 공유하고, 공식 입장을 전달해 오해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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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단계 : 초기 대응
◇ 가짜뉴스 1보가 포착되면, 회사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, 유튜브 등에 가짜뉴스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최대한 빨리 올려, AI의 검색자료에 포함되도록 조치
◇ 가짜뉴스를 내보낸 언론사와 그러한 뉴스가 나온 배경 조사 (이때 보도 상황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)
◇ 가짜뉴스를 내보낸 것에 대한 상황 파악이 끝나면, 뉴스를 내보낸 언론사와 접촉할 것인지 결정 (무시할 건지, 언론사 측 입장을 들어볼 건지)
3 단계 : 사후 조치
◇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경우, 언론 분쟁을 해결하는 공식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당 뉴스가 가짜임을 적시하고 사실을 알리는 절차에 돌입 →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노력과 흔적을 남겨두어야 챗GPT 등 AI도 실시간 검색을 통해 가짜 기사를 걸러내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
◇ 우선,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, 언론중재위원회에 아래 네 가지 ‘피해회복을 위한 해당 언론사의 보도 및 배상’을 신청
① 정정보도 청구 :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언론사가 스스로 기사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밝히는 정정 기사를 게재(또는 방송)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
② 반론보도 청구 :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
③ 추후보도 청구 :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이후 무죄판결 등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, 해당 언론사에게 자신이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(또는 방송)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
④ 손해배상 청구: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
◇ 이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‘가짜뉴스 피해 신고•상담센터’와 네이버가 언론사나 기자의 부정행위 신고 창구로 운영 중인 ‘포털뉴스고객센터’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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